부산서 창원 이동 후 ‘먹튀’…택시 기사 울린 무임 승차자에 한문철 “이건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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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택시 무임승차 사례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문철은 "택시 기사를 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무임승차다"라며 여러 영상을 공개했다.
강남구 신사역 클럽 앞에서 만취상태로 택시에 타 "현금 갖고 나오겠다. 저 그런(무임승차 하는) 사람 아니다. 제 얼굴 보시라"라 호언장담하더니 그대로 도망쳐 보는 이의 원성을 산 여성의 사례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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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택시 무임승차 사례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문철은 “택시 기사를 울리는 사람들이 있다. 무임승차다”라며 여러 영상을 공개했다.
한 무임승차자는 강남에서 강북으로 목적지를 바꾸더니 “아는 동생 태우고 다시 강남으로 갈 거니까 기다려달라”더니 사라졌다.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동한 장거리 ‘먹튀’도 있어 충격을 줬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바로 위 사진)는 은 “이건 사기죄”라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 자체로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없이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 무전취식은 경범죄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건 계획적이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이체한다며 ‘1원’을 입금했다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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