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폭력 휘둘러"…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이성덕 기자 2023. 4. 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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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4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아버지 B씨(54)가 욕설을 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술만 마시면 가족을 폭행하고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한다.

A씨 측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증세가 악화돼 범행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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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4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아버지 B씨(54)가 욕설을 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술만 마시면 가족을 폭행하고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한다.

A씨 측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증세가 악화돼 범행한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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