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 들고 개 도살하다가…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男

노희근 2023. 4.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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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탕정면의 한 개 사육시설에서 개들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본인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를 도살하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보신탕집과 천안·아산지역 다른 업소에 개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들을 길러 도살해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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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공급 위해 개 길러 도살해와"
아산 탕정면 개 도살 현장 급습한 경찰[동물권 단체 케어 제공]

충남 탕정면의 한 개 사육시설에서 개들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본인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를 도살하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개 16마리와 개 사체 다수, 도살 도구로 썼던 전기충격기, 가스통, 토치, 고무대야 등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보신탕집과 천안·아산지역 다른 업소에 개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들을 길러 도살해왔다"고 진술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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