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참여 학부모, 배심원제로 운영…이주호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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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정성을 위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경우 배심원 풀을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검토해볼만 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폭 심의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척하고 학부모 심의위원은 풀제로 운영해 공정한 논의를 하도록 하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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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정성을 위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경우 배심원 풀을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검토해볼만 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폭 심의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척하고 학부모 심의위원은 풀제로 운영해 공정한 논의를 하도록 하자"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지역별로 학폭위를 10~50명으로 구성하되 3분의 1 이상을 해당 지역 학부모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변호사와 경찰, 의사 등이 전문가로 참여하는 형태다.
김 의원은 "100명 정도 학부모를 학폭 배심원제로 구성해 랜덤(무작위)으로 참여하게 하자"며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 학폭 관련 예방교육도 (학부모들이) 나서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학폭심의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샵이나 사례분석 등의 기회를 드리는 정책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 삭제를 위해 반드시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한 대책 관련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정책을 만들 때 문제 지적이 있었지만 혜택이 우려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는 학폭 기록 삭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며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고, 관계 회복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 시켜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 반성의 정도와 또 가·피해 학생 간의 행정소송 명령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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