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동산 위축지역 지정해 인센티브 달라” 정부에 건의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4.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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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국토부에 건의
“위축지역 빨리 지정해달라”
DSR·양도세·취득세 완화 등
위축지역 인센티브 확대도 요청
건설업계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위축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건협은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가하는 ‘과열지역’과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위축지역’으로 구분된다.

주택법상 위축지역은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가능하다.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이 1%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했거나 △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이거나 △해당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면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요건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정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 일환으로 빈번히 지정해온 과열지역과 달리 위축지역은 여태까지 단 한번도 지정된 바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에 다름없었다.

주건협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시행되는 과열지역과 달리 위축지역 지정효과는 청약자격 완화(주택청약종합저축 1개월 경과, 납입횟수 1회 이상시 1순위 자격 취득 등)에 불과하며 지정사례 또한 전무하다”며 위축지역의 조속한 지정과 지정효과 확대를 주장했다.

주건협은 국토부에 위축지역 지정시 금융과 세제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적용 △ 취득세 100%(무주택자) 또는 50%(다주택자)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 △미분양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양도세 면제 등을 요청했다.

또 청약에서도 1순위 자격 완화 외 △무순위청약 절차 배제(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현 미분양은 과거 금융위기 등과 달리 대구, 충남, 경북 등 국지적 집중돼 있는 등 지역 양극화 양상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대구지역은 올해 입주예정물량이 약 3만 6000가구로 장기평균의 2배 이상이라 하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1·3대책)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해소에는 미흡하다”며 “부동산 침체 리스크가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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