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여야 한목소리…태영호도 법안 발의

이성훈 기자 2023. 4.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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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야당도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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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반대 집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오늘(14일) 개와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동물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태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는 문화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며 "우리와 감정을 교감하고 생활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를 위한 일도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당도 개 식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말처럼 이제는 글로벌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생명권 보호, 동물권 보호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어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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