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 음주운전 특별단속…5월까지

이호진 기자 2023. 4.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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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경찰서는 행락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을 위해 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일 하남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데 이어 대전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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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경찰서는 행락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을 위해 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9일 하남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데 이어 대전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하남경찰서는 특별단속 기간 유동인구가 많은 신장·덕풍시장 일대와 미사역, 풍산역, 감일지구 등 유흥밀집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주·야간 상관없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다발·예상지역과 사고다발구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 전광판에도 음주운전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관련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 게릴라성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음주운전 시도를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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