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2년간 단 이틀만 정상수업”
14일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을 분석한 자료 따르면 피해학생은 정 변호사의 아들로부터 학폭을 당한 뒤 2018년 2월 12일부터 등교를 하지 못했다.
민 의원은 “이날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피해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은 날은 2018년 7월 10일과 그해 10월 26일, 단 이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년간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등교하지 못했다. 2년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을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일이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3월 22일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5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았지만, 감경처분마저 과하다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서에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 변호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배우자, 아들은 이번에도 불참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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