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확산…'홍준표 해촉'에 내홍 격화

심은진 2023. 4.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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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욱·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9,400만원을 살포했다는 거고요. 수십 명의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검찰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녹취 파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피의사실공표'라며 반발했는데요?

<질문 2-1>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압박했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하나의 게이트가 열렸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 수위 높은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질문 3> 당 안팎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서 자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며 "감시 감독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논의엔 선을 긋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만약에 실제로 현역의원들이 대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오늘 저희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2016년부터 통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녹취파일 개수가 3만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정근 게이트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와요?

<질문 7>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홍 시장의 발언이 과했다는 목소리와 해촉은 지나쳤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1> 일각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처분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질문 8>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칼을 빼 든 건데요. 윤리위 구성도 완료된 만큼, 김 대표가 앞으로 당내 잡음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가 27%로 올해 최저치고요. 부정 평가는 65%로 올해 최고치인데요. 현 상황,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0-1> 총선을 1년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정 안정론보다 '정권 견제론'이 더 높은데, 민주당이 여론의 반사이익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 통해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이 있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1> 또 하나의 쟁점 법안인 간호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에 재협상을 요구한 건데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논의 중인 법안을 60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직회부 요청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 건데요.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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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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