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징용 피해자 10명 배상금 수용에 "정부 해결책 믿어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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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데 대해 "정부 해결책을 믿어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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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일관계 미래 열어준데 고마움 표해"
"다섯 분과도 소통하며 정부 뜻 전달"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 15명 중 10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데 대해 "정부 해결책을 믿어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족분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일 관계 미래를 열어주신 데에도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자 세분과 사망자 두분 유가족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듣고 정부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피해자 유족 8명에게 각각 배상금과 5년간의 지연이자를 합한 2억~2억8000여만원을 1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족 2명에게는 이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2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피해자 유족 2명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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