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인구 14만3천명 증가…상한연령 39→45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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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
조례안은 상한 연령 45세 확대 외에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와 청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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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연령 상향 조례안 개정 확정
전남지역 청년정책 수혜자 10만명 이상 대폭 늘어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 청년 인구는 53만4000여명에서 14만3000여명 증가하게 됐다.
증가한 청년 수 만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한 연령 45세 확대 외에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와 청년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진 의원은 "전남 인구 180만명 선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떠나는 도민의 96%가 청년으로,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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