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제공항조례 도의회 제출 미룬다…예산집행 '빨간불'

이병희 기자 2023. 4.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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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올리려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도의회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하루빨리 집행하기 위해 조례안 준비를 서둘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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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월 임시회 처리 불발, 6월 제369회 정례회 제출 예정
상임위 승인 필요한 예산 집행,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

경기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 제정이 미뤄지면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 쓸 수 있는 관련 예산 집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올리려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는 도의회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하루빨리 집행하기 위해 조례안 준비를 서둘러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가 관련 예산 집행 전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 안건 제출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도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의회 회의규칙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오는 6월 회기(제369회 정례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안은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의 경우 제출이 가능하다.

도의회로부터 조례 미비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상황에서 긴급안건으로 제출했을 때 나올 후폭풍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비용을 비롯한 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7000만 원 집행도 늦어질 전망이다. 6월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야 예산 집행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연구용역 관련해 1~2월 사전준비·3월 착수보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승인이 늦어지면서 하반기에나 추진이 가능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 집행 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의견에 따라 조례 제정 절차를 서둘렀지만, 절차상 의안 제출 시기를 놓쳐 다음 회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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