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낮 캠핑장서 마약 취해 난동…30대 남성 3명, 집행유예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4.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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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시 중구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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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30대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시 중구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상의를 탈의한 채 반바지만 입고 맨발로 비틀거리며 캠핑장을 걸어다녔고 화단을 드나들다 길바닥에 드러눕는 행동을 보였다. 다른 2명은 SUV 차량을 운전하다 인근 도랑에 빠뜨리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캠핑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는데 이들의 난동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캠핑장 측은 이들의 행동을 보고 단순 취객과는 다르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종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해 의약품으로도 금지된 마약류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앞서 해외여행 중 LSD 등을 밀반입해 B씨, C씨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을 들여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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