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질병감염아동 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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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아동에 대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질병감염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병원 이용에 동행하거나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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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자도 가능…요금 최대 90% 지원
광주광역시는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아동에 대해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질병감염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병원 이용에 동행하거나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기본요금은 시간당 1만329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상 초과한 가정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은 전액 이용자 부담이나,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는 이용요금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요금 지원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 960시간 내에서 가능한 반면, 질병감염아동 서비스는 의사진단서 및 보육시설 결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할 경우 아동의 질병 완치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나 상담대표전화(1577-2514), 5개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자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을 받아 최대 50~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5개 자치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채용·양성해 가정에 연계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가정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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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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