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스쿨존 참변 막자” 전국 음주운전 단속 첫날 55건 적발
경찰이 14일 오후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첫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총 55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별 단속은 지난 8일 대낮에 대전에서 6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덮쳐 9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431개소에서 전국 15개 시도경찰청 교통 경찰 1642명을 투입해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과 제주 지역은 우천, 세종 지역은 대규모 집회관리로 실시되지 않았다. 단속 결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36건, 면허 취소 13건, 측정 거부 6건 등 총 55건을 단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음주운전 일제 단속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의 고은초 주변의 스쿨존을 방문했다. 윤 청장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불시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이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로 주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중은 지난해보다 올해 크게 늘었다. 올해(1월 1일~4월 7일)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3277건인데 중에 주간 시간대(오전 6시~오후 6시)에 발생한 사고는 1351건으로 전체의 41.2%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주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중(22.9%)보다 19%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다. 반대로 야간ㆍ심야 사고 비중(오후 6시~익일 오전 6시)은 지난해 77.1%에서 올해 58.8%로 낮아졌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특별 단속 기간 중 매주 전국 일제 단속 1회,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 2회 이상씩을 진행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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