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시신' 숨진 노모 방치한 딸 집행유예‥"자포자기한 심정"

유서영 rsy@mbc.co.kr 2023. 4. 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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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가 숨지자 2년 넘게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사체유기와 국민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며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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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가 숨지자 2년 넘게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사체유기와 국민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같이 살던 70대 어머니가 지난 2020년 8월 숨지자 올해 1월까지 시신이 백골화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성에겐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부정 수급해 총 1천8백만 원을 타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여성은 어머니 사망 후 다른 자매에게 이를 알리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본인 역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며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의 연락은 둘째 딸이 보낸 문자 10통과 음성메시지가 전부였다"였다면서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1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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