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명품 쇼핑…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횡령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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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피부과와 미용실 등에서 회삿돈을 써 온 정황이 KBS 보도로 드러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업체 한국코퍼레이션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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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피부과와 미용실 등에서 회삿돈을 써 온 정황이 KBS 보도로 드러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이 실소유했던 업체 한국코퍼레이션과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부실이 심해져 상장폐지 우려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대금을 내고,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때 빌린 사채 자금을 갚는 데 회사 자금 50억 원을 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비상장 주식 211억 원어치를 사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 시가총액은 2019년 1월 1천78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1월 상장 폐지되면서 42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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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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