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낮 캠핑장에서 친구끼리 마약에 취해 난동부린 30대 3명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낮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웃통을 벗은 채 맨발로 뛰어다니다 넘어지는가 하면, 고성을 지르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뒷문을 열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도랑에 차를 처박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해당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은 이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캠핑장 관리자는 A씨 일행이 단순 취객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해외여행에서 밀반입한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합성환각제)’를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