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낮 캠핑장에서 친구끼리 마약에 취해 난동부린 30대 3명 집행유예

오성택 2023. 4. 14.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낮 캠핑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웃통을 벗은 채 맨발로 뛰어다니다 넘어지는가 하면, 고성을 지르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뒷문을 열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도랑에 차를 처박기도 했다.

당시 휴일을 맞아 해당 캠핑장을 찾았던 가족 단위 캠핑족들은 이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캠핑장 관리자는 A씨 일행이 단순 취객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해외여행에서 밀반입한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합성환각제)’를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