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8범' 마침내 징역형 선고받았다

백소연 2023. 4.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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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16분께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만취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6번의 벌금형과 2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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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씨 징역 1년4개월 선고

[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는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16분께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만취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6번의 벌금형과 2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소희 기자]

최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지체장애 2급인 점, 주변인들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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