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영장심사 출석…질문에 침묵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10월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입니다.
2014년 해당 부지 개발사업에 나선 아시아디벨로퍼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이듬해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김 전 대표가 영입됐고, 성남시는 돌연 입장을 바꿔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했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성남시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무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당초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4단계 상향을 결정한 배경 등에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범행에 관여한 공범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나 내일(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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