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신상 공개해도 '나 몰라라'…아들의 존재도 잊으신 겁니까?

전연남 기자 2023. 4.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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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3만 9천 쌍은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전 남편 명단 공개) : (전 남편이 명단에 올라온) 주소에 살았었는데 도망간 것 같은데, 월세는 내면서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명단 공개가 의미가 없는 게, 그 명단을 찾아봐야 이게 창피한 거잖아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하는 것도 약간 좀 일반 사람들이 찾기는 힘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성범죄자처럼 주변에 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악질적인 회피자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것도 그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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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3만 9천 쌍은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우지 않은 쪽에서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갈라서더라도 자식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은 나눠서 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가 참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입니다.

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43명의 이름부터 생년월일에다 직업에 집 주소까지, 낱낱이 공개돼있습니다.

명단을 자세히 볼까요? 경남 밀양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한 모 씨, 벌써 18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이혼했어도, 벌써 성년이 다 돼 갈 기간인데, 지급해야 할 비용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직종도 다양합니다.

50대 예술가 신 모 씨도 7년째 7천 만 원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 대표인 정 모 씨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3천 만 원이 넘었습니다.

방송이라 가렸지만, 이 사람들 실명은 직접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정부에서 신상 공개까지 해도 대부분은 그냥 버틴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이 중에 딱 1명만, 밀린 양육비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고, 2명은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전 남편 명단 공개) : (전 남편이 명단에 올라온) 주소에 살았었는데 도망간 것 같은데, 월세는 내면서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명단 공개가 의미가 없는 게, 그 명단을 찾아봐야 이게 창피한 거잖아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하는 것도 약간 좀 일반 사람들이 찾기는 힘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성범죄자처럼 주변에 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악질적인 회피자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것도 그게 없어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렇게 계속 거부하면 다른 조치도 취해지는데요.

출국 금지 조치가 204명,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320명에게 내려졌는데,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B 씨/A 씨 전 남편 (중재자와의 통화 내역) : (밀린 양육비가) 8천 얼마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법원에 중재 요청할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돈은 솔직히 좀….]

게다가 이런 제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수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 양육을 맡은 쪽만 계속 애가 탑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하고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진 다 했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이 때문에 정부는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 신속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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