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 뒤 "가정폭력" 거짓말한 아내 무기징역

오장연 기자 2023. 4.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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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수사기관에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들 10대 B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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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수사기관에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들 10대 B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은 B 군이지만, B 군을 유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A 씨인 점,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 군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기형(미성년자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남편인 50대 C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9월 18일에는 C 씨와 말다툼하다가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숙면하던 C 씨의 눈에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경찰 조사 당시 B 군은 '평소 아버지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참고인 자격이었던 A 씨도 남편이 자주 음주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하자 술병으로 맞아 다친 건 오히려 고인임이 밝혀지자 B 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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