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공장 포장기계에 끼여…34세 하청노동자 숨져

조해람 기자 2023. 4.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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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회사인 (주)세하의 종이제조공장에서 34세 하청노동자가 포장기계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쯤 대구 달성군 세하 제지공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34)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동포장기 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작동시켜 롤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공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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