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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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 중인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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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 중인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건설은 2017년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경쟁사인 GS건설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 전 직원들을 통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금품을 수수한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롯데건설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조합이 이를 방관했으므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2019년 조합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공사 선정 무표를 확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 행위가 시공사 선정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1888가구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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