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토부에 위축지역 조속지정 건의···"DSR 비적용 등 인센티브 줘야"

김민경 기자 2023. 4. 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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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규제를 해제했지만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쌓인 지방 주택시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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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국토부에 위축지역 조속지정 건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효과 수도권에 집중돼 효과 미흡
"위축지역 지정하고 인센티브 부여해 미분양 줄여야"
[서울경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규제를 해제했지만 정책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쌓인 지방 주택시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전국 7만5438호에 이른다. 이가운데 1만2541호만 서울 및 수도권이며 나머지 6만2897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대구 1만3987호 △경북 9074호 △충남 8456호 등이다.

협회는 이처럼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이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 부분에서는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구분 없이 50% 동일 적용과 중도금대출 보증건수 제한 적용 배제 등을 제시했다. 세금 부분에서도 무주택자 100%, 다주택자 50% 감면, 다주택자 중과 배제 등 취득세 완화를 제안했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면제 등을 제시했다.

청약 부분에서도 무순위 청약 절차를 배제해 예비순위 이후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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