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 들어가 초등 3명 추행한 제주시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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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소재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3명의 신체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제주시청은 지난 2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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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평일 오후 5시에 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소재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3명의 신체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다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구속 사유는 재범 우려 등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시청은 지난 2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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