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등 5명 사망...‘산삼약침’ 한의사 10년 공방 만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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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을 투여해 사망하게 한 한의사 A씨가 13일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일례로 한 간암 말기 환자는 2012년 A씨로부터 항암치료 대신 산삼약침 치료를 권유받고 S한의원에서 6개월 동안 4260만원을 내고 산삼약침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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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10년 만에 종지부 찍는 동안 문제의 한의원은 강남서 한방병원으로 성장
형가 고소 진행한 변호사 "지자체서 영업 정지·폐쇄 명령 내려 산산약침 막아야" 주장
말기 암 환자에게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을 투여해 사망하게 한 한의사 A씨가 13일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형사 고소 10년 만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S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2~13년 환자 5명에게 한의원에서 개발한 약침을 정맥에 주사해 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치료를 권유했다. 그렇게 받은 진료비가 모두 1억3000여만원이다.
한의사의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환자들은 S한의원에 수 개월간 몇천만원씩 내고 산삼약침을 맞았으나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
일례로 한 간암 말기 환자는 2012년 A씨로부터 항암치료 대신 산삼약침 치료를 권유받고 S한의원에서 6개월 동안 4260만원을 내고 산삼약침을 맞았다. 그러나 치료 2개월 만에 사망했다.
A씨가 13일 최종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그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게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의 말이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10년간 진행했는데 이 기간 A씨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면서 S한의원을 병원급 규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정 지명령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 조치가 더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S한의원은 고소가 진행된 10년간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 환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벌였고 한방병원이 됐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직접 개발한 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하고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시켜 간암 환자의 치료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치료 사례도 보여준다.
말기 암에 특효가 있다고 소개한 산삼약침은 A씨와 병원이 개발한 것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치료법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말기 암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 결과 A씨 한의원에서 만든 약침은 산삼이 아닌 저가의 산양삼을 원료로 한 것으로 진세노사이드 성분도 함유돼 있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긴 했으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이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된 만큼 무조건 폐쇄 명령이나 업무 정지를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적어도 업무 정지를 통해 환자를 상대로 산삼약침을 파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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