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가처분신청 기각…재판부 "국내 사업 중단, 상폐 사유 가능"

박현영 기자 김근욱 기자 2023. 4.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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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내 사업 중단은 페이코인 가치에 상당한 변동 초래"
투자자 손실 일부 인정했지만…"거래소 약관에 '상폐 가능' 명시"
페이코인 이용화면.

(서울=뉴스1) 박현영 김근욱 기자 = 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된 가운데, 재판부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통보는 정당한 투자 유의종목 지정 사유라고 봤다.

또 당초 페이코인 거래 지원(상장) 사유였던 '국내 영업'이 중단됐으므로 상장 폐지는 정당하다고 한 빗썸 측 주장을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페이코인 측의) 사정 변경은 페이코인 가치나 안정성에 상당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라며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 측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열린 심문에서 빗썸 측 변호인단은 "거래 지원을 개시할 때 사실관계가 됐던 부분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며 "금융당국의 불수리 결정 자체만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장 당시에는 페이코인의 국내 사업을 근거로 상장했지만, 지금은 국내 사업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거래 지원 이유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는 얘기다.

앞서 빗썸을 비롯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변경신고를 수리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프로젝트가 존속하기 어렵다고 봤다. 페이코인이 변경신고 불수리로 지난 2월 5일 부로 국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닥사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에서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해 2월5일 이후 국내 결제 서비스는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페이프로토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외에서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의 실적이나 구체화된 서비스의 성장성이 국내 결제 서비스 정지로 인한 여파를 상쇄하고, 페이코인 가치를 유지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에서 페이프로토콜은 해외 영업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존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로 국내 영업은 잠정 중단했지만 해외 영업을 할 수 있고, 이 같은 점을 거래소 측에 소명했음에도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해외 영업의 실체가 없는 데다, 해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소명에도 프로젝트의 존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문 당시 빗썸 측 변호인단은 "페이코인은 애초에 국내 영업으로 시작했고 해외 영업의 실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계획만 있다. 국내 영업의 비중이 9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빗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는 빗썸이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한 페이프로토콜 측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페이프로토콜은 빗썸을 포함한 거래소들이 해외 사업만 하고 있는 수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데다, 그중에서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들도 다수인 점을 들어 페이코인만 상장 폐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빗썸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인해 페이코인 가치나 안정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던 것일 뿐, 단순히 페이프로토콜이 국내 영업 없이 외국에서만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페이코인을 다른 가상자산과 다르게 취급해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페이코인 상장 폐지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빗썸이 약관을 통해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렸던 점을 근거로 상장 폐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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