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낳으면 1점 가점…충북도,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이병찬 기자 2023. 4.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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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둘 이상 자녀가 있는 충북도청 공무원은 최대 1.5점의 인사 가점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와 직위 공모제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인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도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1.5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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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역점 업무 부서, 격무 직위도 최대 2.4점 가점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내년부터 둘 이상 자녀가 있는 충북도청 공무원은 최대 1.5점의 인사 가점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와 직위 공모제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인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규칙 개정을 완료하면 둘째 아이를 낳은 공무원은 1점을, 셋째 아이를 낳은 공무원은 1.5점을 가산하기로 했다. 가산점은 자녀당 1회만 반영한다.

내달부터 도정 역점 업무 담당 팀장은 공모로 선발하기로 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못난이 김치 판매 등 역점 분야 팀장은 공모 직위로 지정해 공개 모집을 통해 적임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교통 부서 등 기피·격무부서 팀장에 주던 가산점도 상향 조정한다. 도는 설문조사를 거쳐 격무 부서를 새로 분류한 뒤 가산점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도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1.5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역점 업무 팀장과 격무 부서 팀장은 최대 2.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연공 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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