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장수군의원 '아동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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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소속 김광훈 군의원이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 '놀 권리'라는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명시했다.
특히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도 규정했다.
이밖에도 놀이공간 조성, 인식개선,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례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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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장수군의회 소속 김광훈 군의원이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 '놀 권리'라는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명시했다. 특히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도 규정했다.
이밖에도 놀이공간 조성, 인식개선,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군에서 아동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 아이 키우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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