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제공 혐의' 제주 조합장 등 4명 입건

오영재 기자 2023. 4.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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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협 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 등 4명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씨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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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귀포경찰서, 압수수색 등 조사
피의자들 관련 혐의 모두 부인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수협 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 등 4명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수 백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씨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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