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2년간 단 2일 정상수업 받았다…“우울증·공황장애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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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현황을 민족사관고등학교로부터 받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피해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은 2일 (2018년 7월10일, 10월26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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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징계처분 가처분 신청서’엔 “12일 수업 듣지 못하면 대입 사실상 포기”
민형배 의원 “정순신 전 검사, 피해 학생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아들 대입∙안위만 생각”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년 동안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출결현황을 민족사관고등학교로부터 받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피해 학생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은 2일 (2018년 7월10일, 10월26일)에 불과했다.
조사된 2년(법정 수업일수는 398일)간 아예 학교에 못 나온 날이 366일이며, 등교했더라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피해 학생이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 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대학에 가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4일 열린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받은 바 있다. 정순신 아들 측은 이마저도 처벌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12일(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호소가 적혀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피해 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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