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일부 노무비 편취…전수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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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 일부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를 편취하거나 각종 수당을 부풀려 신고해 차액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노조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현재 14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노조는 이날 일부 위탁업체가 수당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차액을 편취한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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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등 부풀려 차액 챙겨"
시 "사실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경남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업체 일부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를 편취하거나 각종 수당을 부풀려 신고해 차액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창원시 민간위탁지회는 14일 시청 앞에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업체 불법 비리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노조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현재 14개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1~3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계약하며, 이들 회사에는 총 5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일부 위탁업체가 수당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차액을 편취한 사례를 제시했다.
예컨대 A 업체는 2022년 노동자에게 지급한 연차 수당 일수가 436.35개였지만 시에는 493.25개를 신고해 57개 차이만큼 노무비를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개, 21개 부풀려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B 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노동자들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했지만 2020년 1월 3일 회사 강요에 의해 대표이사 명의 상조협의회 통장으로 전액을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근무 인원을 용역보고서에 책정된 인원 보다 적게 채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A 업체는 2020년 시와 31.73명을 채용하기로 계약해놓고 28명이 근무해 3.73명분의 노무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게 노조 측 지적이다.
노조는 “14개 모든 회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사례가 발견된 만큼 폐기물관리법 14조에 따라 대행계약 내용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한 업체가 지난해 직접노무비 1000여만 원을 부풀려 수령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환수 등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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