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투어패스 사업’ 들여다 본 전북도…"방만 운영 확인"

유승훈 기자 2023. 4.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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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대표 관광 정책 중 하나인 '전북 투어패스'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모두 9건의 행정상 처분을 관계 부서장 등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투어패스 판매수입금을 수탁자가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관련 협약을 통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투어패스는 지역 내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자유관광이용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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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행정상 처분, 5900여만원 회수, 11명 신분상 처분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의 대표 관광 정책 중 하나인 ‘전북 투어패스’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모두 9건의 행정상 처분을 관계 부서장 등에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비 등 5900여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공무원 11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도 요구했다. 신분상 처분은 경징계 3명, 훈계 8명이다.

지적 사항은 △판매수입금 반환 등 부적정 △가맹점 관리 및 정산 부적정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등 부적정 △통합시스템 최초 개발 부적정(2016년), 유지보수 위탁 부적정, 재개발 부적정(2020년), 임차계약 부적정(2022년), 자료 및 보안관리 부적정 △구입·배부·관리 소홀 △상품권 구매·관리 지침 제정 업무 소홀 등이다.

구체적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투어패스 판매수입금을 수탁자가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관련 협약을 통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협약 체결이었다.

이에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수입금 43억여원 중 8억1000여만원만 세입 처리하고 나머지 35억3000여만원을 도의 세입으로 반납받지 않은 채 직접 사용토록 했다.

또 투어패스 수탁자는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해야 할 카페 등 21개 시설에 대해 자유이용 가맹점으로 지정·정산하기도 했다.

위탁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고문과 다르게 가맹점 정산보전금 전액을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한 사례도 지적됐다.

전북 투어패스는 지역 내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자유관광이용권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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