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받았는데…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4.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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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질환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의사, 보육교사 등 직업을 가진 사람이 최근 5년 사이 총 8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는 39명,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는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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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질환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의사, 보육교사 등 직업을 가진 사람이 최근 5년 사이 총 8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는 39명,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는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뒤 의사가 된 사람은 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간호사 3명, 전문의 2명, 간호조무사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사(1명), 물리치료사(3명), 응급구조사(1명) 등도 5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3694명이었으며, 조리사 38명, 건설기계조종사 34명 등이 있었다.
지난해 한 해 정신질환자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은 총 138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727명)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병무청이 1384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병역 면탈 의심 사례로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A 씨 1명뿐이었다.
강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2018년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었으나 2019년 재신체검사에서 지적장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지적장애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의 관련 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자격·면허법 관련은 28종인데, 이중 일부 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히 총포를 취급하는 수렵면허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면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에서 결격사유가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딴 경우에는 병역면탈의 우려가 있다”며 “자격·면허 취득이 적법했는지 발급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는 39명,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는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뒤 의사가 된 사람은 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간호사 3명, 전문의 2명, 간호조무사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사(1명), 물리치료사(3명), 응급구조사(1명) 등도 5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3694명이었으며, 조리사 38명, 건설기계조종사 34명 등이 있었다.
지난해 한 해 정신질환자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은 총 138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727명)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병무청이 1384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병역 면탈 의심 사례로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A 씨 1명뿐이었다.
강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2018년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었으나 2019년 재신체검사에서 지적장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지적장애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의 관련 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자격·면허법 관련은 28종인데, 이중 일부 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히 총포를 취급하는 수렵면허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면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에서 결격사유가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딴 경우에는 병역면탈의 우려가 있다”며 “자격·면허 취득이 적법했는지 발급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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