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김인섭 구속심사…"77억 동업지분으로 받았다"(종합2보)
77억 성격 공방…"지분받은 것" vs "동업 아냐"
(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55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 "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식당 사업권 수수"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할 때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김 전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사에서 수십쪽의 발표 자료를 준비한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대표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의 대표 정모씨에게서 77억원과 공사장 식당(함바집)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달에도 정씨에게서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용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용도지역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등 특혜를 성남시에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전 대표가 용도변경 등을 이끌어낸 대가로 정 대표에게서 77억원과 함바집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을 이용해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김 전 대표가 2015년 4월 건설공사 비리에 연루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을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면회했으며 두 사람이 3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 김인섭 측 "지분 대신 77억 받아" vs 檢 "동업 관계 아냐"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77억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동업 지분 대신 수수한 것이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이뤄졌을 당시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의 변호인이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가 정 대표와 동업했고 그 지분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며 "법원에서 정 대표에게 77억원을 주라는 화해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주요 인허가가 이뤄진 후인 2016년 5월 정 대표에게서 백현동 사업 시행사 지분의 절반을 넘겨받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요구해 체결했다. 정 대표가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김 전 대표는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9월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넘기는 대신 백현동 수익 7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정을 결정했다.
이날 영장심사 후 송 변호사는 정진상씨가 김 전 대표를 면회하고 300여차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어학원이나 횟집을 운영한 경력을 보면 김 전 대표에게 부동산 개발 전문성이 없다"며 "백현동 사업에서도 성남시 관련 대관업무 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동업관계라면 손실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그런 것을 다 검토한 결과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77억원의 성격 규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 전 대표가 구속되면 이 대표 등을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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