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처분 정지

정상빈 jsb@mbc.co.kr 2023. 4. 14.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지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차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위해제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차 전 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위 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차 전 본부장이 입는 기회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을 이유로 직위해제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차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위해제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130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