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불법 외환거래 도운 선물사 직원들 "명품은 받았지만…"

이성덕 기자 2023. 4.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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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를 도와준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선물사 직원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NH선물 팀장 A씨(42·구속)와 차장 B씨(39)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명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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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불법외환거래 도와주지 않았다" 주장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를 도와준 대가로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선물사 직원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NH선물 팀장 A씨(42·구속)와 차장 B씨(39)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명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외로 송금된 돈이 가상자산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외로 송금된 돈이 수상한 자금이라는 연락을 받고 내부 회의를 거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팀은 미신고 자본 거래에 대해 확인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 등 5명은 외국기관 등을 상대로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과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3년간 외국인 투자자 C씨(42)가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비싼 값으로 거래해 벌어들인 돈 5조7845억원을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C씨가 신고없이 1조2075억원 상당의 외환을 입금한 것을 알고도 방조한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C씨 등 2명이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자 여권을 무효화하고 수배했다.

C씨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해 7조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25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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