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마약하자” 텔레그램으로 제안...中 불법 체류자 등 3명 체포

박혜연 기자 2023. 4. 14. 16: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전경/연합뉴스

텔레그램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려 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등 일당 3명이 14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48)씨와 B(46)씨, 한국인 남성 C(45)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텔레그램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마약을 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주택가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한 마약 제보 유튜버의 112 신고로 출동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체포 당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1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이미 필로폰을 복용한 채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이들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으로 여성에게 “마약을 팔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1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고,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 신병을 출입국사무소에 인도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한국인 남성 C씨를 단순 투약사범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선후배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의 정확한 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