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시장 위축지역 지정해 규제 완화해야” 국토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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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 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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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 시 조속 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미분양이 집중된 지방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시 거주지 우선요건 배제, 주택처약종합저축 1개월 경과 시 청약 1순위 자격 취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협회는 기존 인센티브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면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 부분에서는 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구분없이 50% 동일 적용과 중도금대출 보증건수 제한 적용 배제 등을 제시했다.
세금 부분에서는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 100%, 다주택자 50%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제안했고 양도세는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면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면제 등을 제시했다.
청약 부분에서는 무순위 청약 절차를 배제해 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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