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野 의회 독재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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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60일이 지났다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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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치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 6명, 피청구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성향 단체 인사들이 등용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60일이 지났다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위가 개정안 심사 중이었다면서 의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했고, 법사위원들은 법률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방송법 개정안의 직회부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이어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다른 쟁점 법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법안이 여럿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노란봉투법은 2월 상임위를 통과해 이달 22일 직회부 요건을 갖춘다.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3년 더 늘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상임위 문턱을 넘은 뒤 법사위에 계류돼 60일이 지난 상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무소불위 의회독재에 브레이크를 걸 기관은 헌재밖에 없다"며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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