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JMS 2인자’등 6명 구속영장 청구
2인자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에
못 오게 막았다” 주장하며 부인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준강간 방조 등의 혐의로 정씨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 여성 유인이나 범행을 방조 또는 은폐를 시도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3m 반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A씨(28)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여신도인 B씨(30)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8일 다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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