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의무화' 법 개정 추진

박창현 2023. 4.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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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에 이송된 9살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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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경찰이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4.14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에 이송된 9살 어린이가 사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최근 3년간 1천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운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도로에서 전직 공무원 6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던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피해 아동 중 1명은 퇴원, 2명은 큰 부상 없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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