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원대 부당이득’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
허위 공시 등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13일 김 회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와 부사장,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전 대표이사 등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당시 사채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으로 주가가 하락해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회장은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고 법인이 리스한 고급 외제 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가짜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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