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전대 불법자금 의혹 수사, 민주당 전반 확대?
[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 확대‥압수 영장에 자금 액수·전달 방식 등 적시"
"현역 의원 10~20명에 6천만 원 전달 정황‥실제 수수했다는 증거 확보 쉽지 않을 듯"
"실제 '돈 봉투' 전달됐더라도 받은 쪽보다 지시·권유한 쪽에 대한 처벌 수위 더 높아"
"이정근 휴대전화, '판도라 상자' 되나‥통화 녹음 파일서 다른 범죄 혐의도 일부 포착"
"수사 필요상 압수품서 발견된 '별건 혐의'도 수사?‥사안별로 영장 받는 절차 밟아야"
"보류된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조항은 '직업 선택 자유' 제한해 위헌 소지"
"'간호조무사 고졸이면 충분‥학력 인플레이션 조장' 간호사협회 주장은 설득력 부족"
"국민의힘, '방송법 등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청구‥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권한 침해"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이슈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일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 돈의 규모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다. 그리고 게다가 돈 전달에 연루된 현역 의원의 수가 어떻다. 이런 거까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던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주로 수자원공사 감사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필요성을 논의를 했고 결국 권유를 한 끝에 총 9500만 원가량이었고 그중에 한 6,000만 원가량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봉투로 나눠서 여러 차례 두 번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많게는 한 20명가량.
◀ 앵커 ▶
겹치지 않으면 20명이 되는 거네요.
◀ 양지열/변호사 ▶
겹치지 않는다면. 나머지 또 한 3,500만 원가량은 별도의 자금을 1,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쪼개서 관련되어서 전당대회 쪽에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시 권유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름을 공개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겁니다.
◀ 앵커 ▶
또 시기를 보면 2021년 5월 2일에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에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로 뽑히기 직전인 4월 28일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단정돼서 나오고 정황들이 아주 구체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양쪽에 대한 수사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일단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는 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 녹음파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것이 실제로 자금이 조성됐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은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결국에는 출처가 있고 돈이 뭉쳐진 그런 만들어진 그런 과정들을 밝히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어려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잘게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현역 국회의원에게 간 돈이 300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20명씩이라면 9,000만 원은 뭉칫돈은 큰돈이지만 굉장히 잘게 쪼개진 셈이에요. 30만 원, 50만 원. 그러면 실제로 돈이 건네간 흐름을 보려고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고 그 당시 쓰임새 같은 걸 찾아볼 수 있고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 같은 것도 어떻게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총액은 9,500만 원으로 작다고 할 수 없지만 나눠졌을 때 액수가 크지 않다 보니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전달을 받았다고 할지,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하는 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받았다는 쪽은 아예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고 물론 줬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이 전달된 부분까지 과연 어떻게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납득할 정도로 경찰에 입증할 수 있을까. 현금으로 50만 원, 300만 원가량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써버렸다면 그게 쓰였다는 걸 입증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진술이라든지 돈이 어떻게 흘러갔다든지 돈을 이런 걸 찾아내진 못하더라도 이런 정황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고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증거들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뇌물이나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인출했고 그 시기에 만났고 그리고 만난 다음에 돈을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관계 진술이 있었고 돈이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 이런 정도들은 나와줘야 하는데 말씀드린 게 그 액수가 전체 총액을 마련하는 쪽에서는 입증하기가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녹음 파일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쪼개진 때문에 흩뿌려진 다음에는 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버리면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런 받았다는 쪽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약간 저는 수사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확인이 만약에 된다면요. 어떤 법이 적용되고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 양지열/변호사 ▶
정당법상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만약에 자금이 전달된 부분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지급한 쪽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걸 오히려 지시하거나 권유한 쪽의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5년 이하로 더 높고. 왜냐하면 전당대회로 인해서 살포가 됐다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정당 내부의 선거라고 할지라도 이건 캐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시·권유한 쪽이 더 높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아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지시나 권유 쪽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사실 지금 이 수사가 시작된 계기가 소위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수사가 확정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원래 이걸 수사를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때는 불법 자금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10억 정도 사업가에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어제 1심 판결이 나왔고요. 4년 6개월인가?
◀ 양지열/변호사 ▶
4년 6개월.
◀ 앵커 ▶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단서로 해서 파헤치다 보니까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이 간 정황이 있다라는게 나온 거고 그것 외에도 노웅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한 것이라든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채용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알려진 부분이 있었죠. 노영민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사무부총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다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취업 청탁 같은 걸 하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그 통화 내용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믿을 만한 분이 노영민 실장, 당시에는 실장님밖에 없다는 대화을 나눴고 그래서 취업 청탁을 했다는 것 아니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지난해에도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웅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웅래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사업가로부터 자금을 수수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가의 인허가권 같은 것을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본인의 범죄였던 거라면 또 노웅래 의원도 당시에,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노웅래 의원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권유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돈을 몰고 왔다든지 전달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이정근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에 압수영장에는 적시됐던 내용. 사업가한테 10억 원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 외의 것들을 별권 수사로 계속해서 수사를 확정해가는 게이게 안 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거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아예 못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지금 이정근 부총장에게 의미를 두고 혐의를 부여하는 부분은 사업가로부터 개인적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부분이었는데 엉뚱하게 거기에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게 녹음되고 있는지를. 3만 개가량의 통화 녹취파일이 있었고 그런데 범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아예 덮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 앵커 ▶
이미 그 증거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 양지열/변호사 ▶
다시 또.
◀ 앵커 ▶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왜 그게 꼭 필요하냐면 녹취파일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증거이고 녹음된 자료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녹취록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됐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의 일부만이 편집이 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능성 측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작이 된다,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와 같이 당신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한 이런 증거를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라고 해서 압수수색할 때 참관을 시키도록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것이냐. 그런 과정 없이 그렇다면 그런 과정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지금 딱 바로 수사를 제기하고 있는 게 문제제기 아니냐. 검찰 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절차들을 다 밟아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따로 어쨌든.
◀ 양지열/변호사 ▶
영장을.
◀ 앵커 ▶
영장을 받았다는 건가요? 안 받았다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받거나 아니면 받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까지 다 절차를 거쳤다 라고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일단은 본회의에 상정 자체가 보류가 됐고요. 김진표 의장이 조금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처리 문제를 차치하고요. 법안 자체로만 여쭤보고 싶은 게 법항 조항 중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 양지열/변호사 ▶
간호사법이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직역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어떤 신분보장이라든가 하는 업무에 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장이 안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간호사들의 오랜 청원이 있었고 그 끝에 법으로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간호사와 관련한 간호사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도 그런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루기 위한 자격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고졸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졸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니 이렇게만 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죠.
◀ 앵커 ▶
통상적으로 국가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고졸 이상, 대졸 이상 이런 하한은 있잖아요. 그런데 학력 상한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앵커 ▶
그래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설령 전문대학, 예를 들어서 보건전문대학이라든가 간호학과를 4년제를 졸업한다는 경우에는.
◀ 앵커 ▶
그러면 간호조무사 시험을 못 본다는 건가요, 지금?
◀ 양지열/변호사 ▶
못 봅니다. 그냥은 못 보고 간호학원을 다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래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나왔지만 고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학원을 다녀야 한다라는 조금 이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안 맞는 부분이 있죠.
◀ 앵커 ▶
그런데 간호사협회는 여기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 양지열/변호사 ▶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 이걸 반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 앵커 ▶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
◀ 양지열/변호사 ▶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굳이 할 수 있다면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간호사분들이 하는 일과 간호조무사분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모르지만 간호사의 영역과 간호조무사의 영역이 명확히 다르고 간호조무사 중에는 설령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래서 간호조무사의 직역을 조금 더 명확히 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이건 고졸이었으니까 대학을 나왔으면 못한다고 하면 그냥 이건 법을 따라서 누가 보기에도 조금 이상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간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요지가 조금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또 다른 쟁점 법안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 공방과 별도로 이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했죠? 법 만드는 건 입법부의 권한인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거로 봐야 한다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사분들이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은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게 이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법원도 그런데 벌써 몇 년째 자꾸 국회에서 해결을 못하시고.
◀ 앵커 ▶
헌재로 자꾸 가니까.
◀ 양지열/변호사 ▶
헌법재판소로 가니까 오히려 그쪽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법원의 판사분들도 이 양반들 왜 자꾸 우리한테 이걸 물어보시나. 그분들이 잘 의논을 해서 법을 만들면 되는데 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국민적인 갈등도 해소를 해줘야 하는데 당장 그분들도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법안으로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는 거죠, 뭐.
◀ 앵커 ▶
민주당이 어쨌든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헌재 판정을 받겠다는 건데 헌재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저도 뭐 어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일관적인 입장은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입법부 내에 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방송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60일이 지났으니까 상정하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회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논의를 못 마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앵커 ▶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났으니까 민주당은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직권 상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별도의 이야기가 없기는. 우리는 계속해서 토의를 하고 있다.
◀ 양지열/변호사 ▶
열심히 하고 있다.
◀ 앵커 ▶
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사실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라서 저도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기 힘드네요.
◀ 앵커 ▶
기본적으로는 국회 절차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기 마련이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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