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덕계저수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수변공원 조성 속도
양주시 덕계동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인근 수변공원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양주시에 따르면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인 덕계저수지 일대 157만654㎡(157㏊)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형질변경, 건축행위 등이 제한돼 그동안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은 덕계천 하류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덕계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 이내의 산림구역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이런 가운데, 덕계천 하류지역 농지가 회천택지개발구역에 편입되면서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2019년 8월 경기도로부터 용도가 폐지되면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기회가 열렸다.
시는 그동안 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위해 산림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지난 12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저수지 주변 산림호보구역 지정해제 고시해 보전산지 변경 지정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덕계저수지 일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덕계저수지 주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산림청의 최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산림보호구역이 지정해제되면 사유권 제약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덕계저수지 주변 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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