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엄마 백골시신 집에 방치한 딸 ‘집행유예’

2023. 4.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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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숨진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년 넘게 집에 시신을 방치한 40대 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사체유기 및 국민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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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급 수령 잘못… 모친 사망 후 자포자기 심정"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숨진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년 넘게 집에 시신을 방치한 40대 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사체유기 및 국민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사망 당시 76세)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며 "이후 안방에서 숨을 쉬지 않는 어머니를 발견한 뒤에도 2년 5개월간 그대로 방치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이어 "특히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생활하며 국민연금 등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며 "피해자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이들 모녀와 교류가 없던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았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하고, 숨진 B씨의 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가 B씨의 사망 후 28개월 동안 수령한 연금은 1800여만 원이다.

올 1월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백골 상태로 방치된 B씨의 시신과 A씨가 작성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 치료하지 못했다"며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머니를 방임하고, 사망 후 장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2년 5개월 동안 (시신을)방치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했고, 어머니가 사망한 당일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후 A씨는 마트와 은행 외에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혼자 시간을 보내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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