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나는 음주운전차, 시내버스가 가로막고 경찰이 잡고

이동민 기자 2023. 4.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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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6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서며 도로를 가로막아 음주 운전자 검거를 도왔다.

14일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36분 영도구의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도주하던 A씨의 차량은 골목에서 과속을 하고 위험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곡예운전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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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6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앞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서며 도로를 가로막아 음주 운전자 검거를 도왔다.

14일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36분 영도구의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도주하던 A씨의 차량은 골목에서 과속을 하고 위험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곡예운전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6㎞가량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순찰차 경고방송을 통해 앞서가던 시내버스에 A씨의 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왕복 2차로 양방향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멈추자 경찰은 뒤따라 멈춰선 SUV차량으로 뛰어가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78%)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내버스 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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