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국토부에 '미분양' 대책 건의…"취득세 면제 등 혜택줘야"

황보준엽 기자 2023. 4. 14.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현 주택법상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축지역' 조속 지정 건의…세제·청약 등 인센티브 필요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4.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조속지정'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현 주택법상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요건은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해당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 등이다.

주건협은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조속히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을 지정하고,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여 미분양 물량을 조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적용 또는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제부문에선 무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100%를, 다주택자의 경우 50% 감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양도세는 미분양주택 매입시 5년간 면제와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무관 면제가 필요하다고도 전달했다.

청약과 관련해선 무순위청약 절차 배제(예비순위 이후 바로 선착순 분양)하고, 재당첨 제한 배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중도금대출 보증건수 제한 폐지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확산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