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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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용 코인 '페이코인' 상장 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페이코인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협의에 따라 페이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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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용 코인 '페이코인' 상장 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페이코인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해온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앞서 계획대로 이날 페이코인 거래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이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협의에 따라 페이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급격한 사업 계획 변동 등을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제시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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